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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경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경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6월1일 발표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용보험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하실거 같고 또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하는 기간등에 대해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제외 대상 : 유흥, 오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구분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요건

1구간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50% 이상 감소

2)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하여 진행)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③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매출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구분

소득요건(①~③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요건

1구간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50% 이상 감소

3)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구분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

무급휴직일수

1구간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총 45일 또는월별 10일 이상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참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위의 표를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세가지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의 연간 소득이 7천만원(연매출2억)이하이어야 합니다.

2. 소득에 따라 소득과 매출 감소가 25~50%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무급휴직같은 경우에는 30~45일 이상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기업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 예외 사항으로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기업의 규모 관계없이 지원)


2. 신청기간

신청 초기에는 6월 12일 까지 마스크를 구매하던거 처럼 5부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일(모두가능)

또한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7월1일 부터 20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따로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1.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제출서류

여기서 모든 서류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시면 택1이라고 되어있으니 그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2. 자영업자 제출서류

자영업자는 여기서 더불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3-3.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무급휴직자 관련 증빙서류는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에비해 적은 편이라서

무급휴직자가 필요한건 빠르게 사업주에게 뮤급휴직확인서를 발급받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한

무급휴직기간은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입니다. 그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은 해당 되지 않음. 또한 본인의 연소득을

증빙하는 방법도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거기에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택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증빙서류들은 스캔, 화면담기(캡쳐),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으로

사이트 혹은 휴대폰에 첨부를 하면 됩니다.


4. 지급금액

1차: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2차: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모두 받게 된다면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100만원 그다음 50만원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때 미리 확인해보시거나 아니면 심사에 대한 승인을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 신청기간 및 사이트

1. 신청기간 : 6월1일 ~ 7월 20일까지 

2. 신청사이트 : covid19.ei.go.kr(모바일,pc)


6. 추가 정보

1.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http://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1899-959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지난 3월에서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체 적으로 실시한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도 무급휴직자로써 다른 지원금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유급휴가도 한달밖에 주지 않고 그래서 참 답답하고

돈이 나올 곳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못받는 사각지대까지 신경을 써서 움직여주니 정말 고맙네요.

모두들 작은 금액은 아니니 지원금을 받으면서 코로나 19 함께 이겨내서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만 쉬고 싶습니다ㅋㅋ

이만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정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