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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경제 - 긴급 국가재난지원금] 사용처 총정리 및 조회 방법

[경제 - 긴급 국가재난지원금] 사용처 총정리 및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얼마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어디에 사용이가능한지 또 어디가 사용이 불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사용처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5월18일 기준)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대한 사용처 확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정해진바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향후 사용처 확대된 곳에 대해서도 다시 알아봐야할거 같습니다.



먼저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총 3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업좀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온라인 쇼핑몰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어서 다들 헷갈려하시고 있어요. 신용,체크 카드/선불카드사용기간 8월31일까지 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급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지류형은 8월31일까지 사용권장 / 모바일형,카드형은 8월31일까지

 입니다.


1. 사용 제한 업종


대형마트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이마트(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뉴코아(NC백화점) 등

온라인전자상거래(PG업종) : 온라인쇼핑몰(EX 쿠팡),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업체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

유흥업종 : 일반 유흥업종, 무도 유흥업종

위생업종 :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업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업종 :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업종 : 귀금속 판매점

조세, 공공요금업종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면세점업종 : 면세점

보험업(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어린이집, 유치원


2.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 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병원(한의원), 약국

의류점, 자전거용품점, 장난감 가게

미용실, 안경점, 네일샵,

서점, 문방구, 학원

스타벅스(서울시민만)

백화점,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

KTX(대전시민만)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앱결제 X / 대면 결제 가능)

휴대폰 단말기 구입 비용 가능

애플 제품 판매하는 프리스비 매장

샤넬 플래그십스토어

지자체에 따라 여행상품, 호텔 및 항공권


3. 사용처 조회 방법


사용처 혼선에 따라 조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KB국민카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처 MAP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카드 앱 혹은 모바일버전으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국민재난지원금 사용 배너

있습니다. 그걸 눌리시면 본인 주변에 위치한 사용 가능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삼성카드에서도 가능한데요. 삼성카드 앱 혹은 모바일버전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 후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은 선택하시거나 가맹점이름을 입력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롯데카드입니다. 롯데카드도 마찬가지로 앱 혹은 모바일버전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롯데카드는 지역선택과 동시에 가맹점 이름을 같이 입력하셔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삼성카드입니다. 신한페이판어플 혹은 신한카드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 후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및 추천혜택 페이지에 있는 가볼만한 곳 또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누르면 됩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다음주 중으로 사용가능처에 대한 안내를 만들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안내 사항

1.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블카드는 부정거래의 우려가 있어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를 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며, 신고보상제를 시행할 예정.

2.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어려워서 사용 기간내에 사용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현금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