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해당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높은 집값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할 때 들어가기에 정말좋은 집인데요.
요즘 코로나사태나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오른거에 비해
훨씬 더 내려가야할것으로 보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해당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경우 타지역 출신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대학,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신청지역 내 대학생, 입학,복학,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해당 신청년도에 졸업을 할 예정인 경우에는 대상제외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만약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무조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4순위의 경우 타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경우 본인이 판단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떄문에 LH청약센터와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조건의 경우 많이 까다로운 부분은 없지만 신청하기전에 본인이 정확히 신청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몇순위에 드는지
확인한 후 신청을 하시는게 좋으며, 각 지역별로 전세금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절차
▷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청약센터에 들어가셔서 입주 신청을 합니다.(공인인증서 필수)
▷ 입주자 자격조회(LH) : LH에서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이 가능한 자들은 조회 합니다.
▷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LH에서 입주신청에 대한 자격 검토 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합니다.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LH에서 개별통보를 받은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알아봅니다.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LH에서는 입주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을 실시합니다.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권리분석이 끝난 후 문제 없는 집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LH,입주자,집주인이
함께 모여 계약을 진행 합니다.
▷ 입주 : 위의 모든 단계가 끝난 후 계약까지 했다면 이사 날짜에 맞춰 입주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및 거주기간
지원금액의 경우 지역별로 그리고 거주형태가 단독거주 이냐 공동거주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단독거주로 1인기준으로 거주할경우 수도권지역 1억2천만원
타 광역시 9천5백만원 그리고 기타 지역 8천5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공동거주로 2인기준으로 거주할경우 수도권지역 1억5천만원
타 광역시 1억2천만원 그리고 기타 지역 1억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공동거주로 3인기준으로 거주할경우 수도권지역 2억
타 광역시 1억5천만원 그리고 기타 지역 1억2천까지 지원가능합니다.
▷1인 거주시 6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
▷2인 거주시 7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
▷1인 거주시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
만약 본인이 원하는 전세주택이 위의 금액들을 조금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나머지 차액금을 부담한다고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금액까지는 아니고 지원한도액의 150%까지만 초과하는 집만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의 경우 최초로 2년거주 가능하고, 자격 요건이 계속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2회(2년단위) 더 재계약이 가능.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공급과 수시공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공급은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이렇게
각 분기마다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하구요. 수시공급같은 경우에는
말그대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올라오는 공고이기 떄문에 이것 또한 사이트를 시간 날때
틈틈히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주셔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보증금
1,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3,4,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액수의 1~3%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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