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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고용안정지원금] 부산 코로나 무급휴직자 지원금

[경제 - 고용안정지원금] 부산 코로나 무급휴직자 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고용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액 책정은 하루2.5만원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2020년 2월 23일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부산 소재 사업장

 근무하는 무급휴직 대상자

(모든 근로자가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지원금 제외 대상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기준


- 2020년 2월 23일 이전 부산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급휴직 근로자(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2인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

100,050

85,837

-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제외 대상

하지만 아쉽게도 부산에 근로하는 모든 무급휴직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지원금을 수혜받고 있거나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아래의 제외 대상을 확인 바랍니다.


-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및 1인 사업장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혜자

-유급휴가지원금 수혜자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자


2.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2020년 4월 10일(금) ~ 4월 20일(월)


4.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https://www.covid19busanhelp.kr(부산고용특별지원.kr) 방문 후 해당 서류 다운로드 작성 후 첨부

1. 웹사이트 접속(온라인전용 웹사이트)

2. 신청서 작성(체크리스트 확인->신청서 작성->첨부서류 등록)

3. 신청서 제출(개인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 제출)

4. 접수 및 검토(적격여부 검토, 중복 수혜 조회, 지원 우선순위 확정)

5. 지원금 지급(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5. 제출서류 및 지원금 지급 시기


제출서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 할때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할 때 각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조금씩 상이하니 이 부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의 경우 접수 마감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고,

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 : 070-4157-5522~6(부산경영자총협회 콜센터)

상담 가능 시간 : 09:00 ~ 18:00 // 공휴일 제외)


구 분

사업주 신청 시

근로자 신청 시

홈페이지

작성

[서식1-1]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사업주용)

[서식1-2]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근로자용)

첨 부

서 류

홈페이지

양식 다운

(1)[서식1-3]무급휴직 확인서서식(엑셀)

(2)[서식1-5]개인정보처리동의서

(3)[서식1-6]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

(1)[서식1-4]무급휴직 확인서서식

(2)[서식1-5]개인정보처리동의서

(3)[서식1-6]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사업자등록증

(5)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6) (근로자) 2020년 3월 세대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7) 무급휴직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8) 사업주 주민등록등본

(4) 사업자등록증

(5)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6) (근로자) 2020년 3월 세대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7) 무급휴직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8)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각 사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북구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으니 해당 구청홈페이지 혹은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한 지원 시기와 지원금 지급 시기등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