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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가 있는 직장인 부부를 위한 정부 긴급지원금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이나 학원 같은 곳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원을 미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함이긴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외벌이하시는 분들께는 자녀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난감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발빠른 움직임으로 최대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대해서 정확히 알아 보겠습니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자

 2.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3.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가능 대상의 경우 확인해야 할 부분은 위와 같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나이대에 있는 자녀가 해당 되는 것은 아니라 만8세이하의 자녀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와 같이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 위의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른 중요한 사항에 몇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여도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4.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따라 자격, 신분, 복무, 보장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1. 기존 최대 지급지원 기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부부 합산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가능.

3. 외벌이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먼저 구비서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6.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7. 장애인 증명서(만18세 이하의 자녀가 해당하는 경우)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신청을 하셨다면



가족돌봄휴가의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겠죠?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갖춘 후 

신청은 온라인, 우편 또는 각 지자체에 있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께서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글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가족돌봄" 검색 -> 2020.03.12//2020.04.09 날짜에 등록된 글 참조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무제한 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지원이긴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고 아이를 그리고 가족을 돌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네요.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으로 인해 나중에 생기는 나라 빚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걱정이되기는

하지만 먼저 힘든걸 해결해야 나중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과 같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지원금이 있으니 각 지차제별 그리고 구별 지원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셔서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