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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주의해야할 것들

전세계약시 꼭 주의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점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은 우리가 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정해진 기간동안 그 집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금액이 묶이는 만큼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하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을 확인하셨다면 우리는 보통 해당부동산에 가서 그집을 보러 가겠죠?

그럼 그집이 마음에 들었다. 이집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생각이 들때는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보여달라고 해도되고, 인터넷등기소 라는 곳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서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이란 그 집에 대한 권리관계가 설명되어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를 먼저 확인 할 것


표제부 : 집에 대한 주소, 면적 건물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된건지 구조등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

갑구 : 집에 대한 소우권에 대한 변동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

을구 :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과 같은 소유권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전세금이 집주인에게 전달되는 만큼 이 집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내 전세금을 내가 다른 저당권들에 비해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데요. 

또한 이집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담보로 하고 있는 집일 경우에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보지 못한다면 주변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 분들께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좀 봐달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하시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살짝 공부하고 봐서는 아무 문제 없나본데?

하고 계약하시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전에 꼭 한번더 부동산직원한테 등기부등본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계약을 하고나서 본계약을 하는 그 기간 사이에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

했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은 미리 공부해서 기재할 것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상 나와 있는 내용외에 우리가 적을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살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내 돈이 드는 것을 방지하거나

돈을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전세계약시 보통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죠.

그래서 그집을 가계약할때 보통 10%금액을 걸게 되는데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집의 등기부등본상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 나의 개인 신용상태를 보고 대출실행이 거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전세계약금 실행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모두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문구를 적는게 좋아요.

또한 본 계약전까지 임대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저당권 같은 것을 설정할 시 에는 이 계약은 파기한다 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전세금 중요하잖아요.


계약은 집주인과 반드시 할 것


간혹 계약을 진행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무말이 없다가 실제 계약을 하려고 보니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왜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았냐 얘기하는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하여 계약을 할 경우 에는 집주인의 인감이 찍혀 있는 위임장

가지고 와야합니다. 만약 이 위임장이 없다면 절대 계약을 하면 안되지만 보통 대리인이 올경우에는 다 가지고 올겁니다.

또한 현금으로 이 돈을 주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현금 보다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도 그리고 부동산 직원의 계좌가 아닌 집주인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인 및 송금 전

해당 집주인이 맞는 한번 더 통화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니 앞에서 까탈스럽게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 당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바로 바로 받을 것


우리가 집을 이사할 경우 혹은 자취를 해서 혼자살게 될 경우 다른 주소지로 이동해서 살게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집에 이사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입신고를 통해서 서류에 남기는 거에요.

전입신고는 전입을 한 이후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라는게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집이 경매에 넘어 가도 나중에 경매로 집주인이 바껴도 나는 이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이며 돈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라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을 먼저 마치고 아직 이사하기 전이라면 그 계약서를 들고 먼저 주민센터로 가서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받으면 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도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집이 경매나 공매와 같은 곳에 넘어갔을 경우 내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보다

그 이후 이집에 설정된 압류나 가압류, 저당권 같은 권리들에 비해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그 근처 주민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송금 전 미리 이체 한도를 늘려 놓을 것


보통 우리의 이체 한도는 아주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계약금을 전송해야하는데 이체한도가 높지 않아서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은행을 방문해서 이체한도를 늘리고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 이체가 가능한 금액을 충분히 늘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