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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 생기는 문제인 층간소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층간소음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 뛰어 다니는 소리, 늦은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거나 세탁기 돌리는 소리등

다양한 소음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인한 민원신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요즘 아이들 뛰는 소리로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거리 두기와 같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짐으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싸움이 나거나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을 뉴스에서 종종 보시기도 하셨을텐데요.


하지만! 층간소음이라고 해서 모든 주거형태에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1.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인 경우 4층 이상일 것

2. 아파트의 경우 상가를 제외하고 5개층 이상일 것




층간소음이 제외 적용되는 공동주택


1. 단독주택

2. 다가구주택

3. 상가건물

4. 주상복합

5. 오피스텔


층간소음 법적 기준


출저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시간 기준 주간(06:00 ~ 22:00)

시간 기준 야간(22:00 ~ 06:00)


표에서 1번에 나와 있는 직접충격 소음이 적용되는 기준은 주간에는 43db 야간의 경우 38db을 넘었을경우 적용되며,

최고 소음도는 주간의 경우 57db까지 야간의 경우 52db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측정 시간은 1분간 입니다.)


다음으로 표에서 2번에 나와 있는 공기전달 소음이 적용되는 기준은 주간에는 45db 야간의 경우 40db로 규정.

(측정시간은 5분간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실제로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집이 많지않아 실질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죠.


층간소음의 종류


위에서 말씀 드린 층간소음의 경우 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 2가지 종류로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가지 소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 걷거나 뛰어다니면서 발생시키는 소리, 가구가 끌리면서 생기는 소리, 물건떨어지는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 : TV소리, 음향기기 등의 소리

(욕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소리 혹은 보일러 소리 같은 것들은 소음에서 제외)


하지만! 이런 소음으로 인해 화가나서 보복성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뿐 아니라

법적처벌을 오히려 받을 수 있으니 보복성 스피커 설치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소리, 아주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의거 경범죄로 바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러 큰 소리를 만들어 소음을 만드려고 한 것이 아닌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부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법적인 방향으로 바로 진행하기 보다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부는 이에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사이트(http://www.noiseinfo.or.kr/index.jsp) 를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거나 

1661-2462로 전화하셔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09:00~18:00 / 12:00 ~ 13:00점심시간)

이곳에 접수가 된 소음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소음 측정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역할 까지 하고 있으니

해당 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