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TC..]

[경제 - 근로,자녀장려금] 2020년도 신청자격 및 기간 지급 시기

[경제 - 근로,자녀장려금] 2020년도 신청자격 및 기간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오늘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으로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럼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등에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신청은 4월27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 부터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신청 전 참고하셔야 하는 사항

작년 2019년도에 근로.사업 등 의 소득을 갖춘 가운데 8~9월에 신청하셨거나,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입니다.

해당 근로.자녀 장려금은 365만 가구에 해당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청방법

신청은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어플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신청 가능한게 아니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컴퓨터나 USB 그리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 미리 하셔야 합니다.


1.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

2. 모바일 홈텍스 어플

3. 5월 1일 부터 자동응답전화이용하여 신청 1544 - 9944

4. 관할 세무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서 신청

(위와 같은 방법이 모두 어려운 노년층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 후 신청 대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


(출처 : 국세청)


신청자격 요건의 경우 가구별, 소득별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 신청자격 요건 - 가구별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홀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요건 - 소득별

소득별의 경우에는 2019년에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어야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시기

1. 5월에 신청하였을 경우 본래 9월에 지급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8월에 장려금 지급 예정.

2. 6월 2일 이후 신청하였을 경우 장려금의 90%만 받고, 10월 이후 지급 받게 될 예정.

(늦게 신청하시거나 잊지 마시고 5월 안으로 꼭 신청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지급금액

1. 근로 장려금의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한 명당 50만원에서 70만원사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산출 방법

자녀장려금의 경우  홀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 급액이 차이나게 되니 이것을 통해 미리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는것이 제일 정확하니

참고정도로 계산해보는게 좋을 거 같아요.


유의사항

▷성인 자녀 독립시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안됩니다.

▷ 연간 소득이 백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 해당 신청은 반기 지급 제도 미신청한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금 상가 보증금 미기재 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제출된 근로소득직브확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와 같은 서류등에 대해 허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할 것이라고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 진위 감정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을 제한하고,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환급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청하실때 본인의 자격요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