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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월급 및 실수령액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얼마를 실제로 받게 되는지 다들 궁금한 사항일 거 같은데

저 또한 매년 월급을 받아도 내가 정확하게 얼마의 시급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최저 임금이라는 것은 1명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작업장이라면 모두가 이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구요.

해당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작년 8350원에 비해 2.9%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로는 2019년 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아서 인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저 임금으로 인해서 받는 월급에 대한 실수령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2020년 월급 실수령액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40시간 근로 시간 외에 휴일근로와 연장을 12시간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시급에 맞는 월 급여는 1,795,310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연봉으로 계산 했을 시에는 21,543,720원입니다.


이것 모두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하기 전인데요.

제외 했을 경우에 월 급여는 1,620,832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연봉으로 계산 했을 시에는 19,449,984원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러가지 다 제외하고 나면 받는 월급이나 연봉은 너무 작네요.


주휴수당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우리가 1주일 동안 출근해야하는 근무 일 수를 채웠을 경우에 하루치의 일급이 추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받고 계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는 조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정해진 근무일에는 모두 근무를 하여야 함.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함.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상관x, 4대 보험 가입여부 상관 x,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x)


만약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아르바이트 생이라면 주휴수당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점주에게 정확히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유수당 계산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간 본인이 근무한 시간 / 40 x 8 x 8590원

이해하기 쉽도록 한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28/40) x 8 x 8590 = 48104원


여기서 28은 본인이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예시를 든 것 입니다.


법정휴게 시간


보통의 직장인들은 하루 9시간 회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여기에 법정 휴게시간인 1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 되는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1시간 치의 시급은 월급에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실수령액 그리고 주휴수당, 법정 휴게시간 등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